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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노무현 (퍼온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분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국가를 이끄는 리더로서 그 분이 보여준 리더쉽은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이 법을 공부한 변호사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분명 스스로 대통령의 권위를 내던진 그 분이 마치 돈키호테마냥 멋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게 아쉬웠습니다.

아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홈페이지에 올린 어느 분의 글로, 재임기간 동안 언론이 보여준 선동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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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


지난 5년간 '헌법을 무시하는 노무현',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이라는 식의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한나라당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무수히 반복해 온 그 구호는 얼마나 사실일까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했는지 아닌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생각이 헌법의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헌법전문가들, 즉 헌법학 교수나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노 정부의 고질병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매사 어물쩍 대충대충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2006.12.14, 동아일보)”이라고 말한 바 있으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방법은 한나라당도 찬성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참여정부에서의 헌법적 논쟁 중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표>

노무현대통령

야당

학계다수견해

총리서리

폐지

폐지

폐지

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

수용하지 않겠다.

수용해야 한다.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탄핵소추

부당

정당

부당

대통령의 중립의무

헌법적 근거 없다.

헌법의 요청이다.

직접적 근거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잠정적 현상유지
(강금실 법무장관)

무제한

잠정적 현상유지

고건 총리의 각료제청 거부

만류 ? 수용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것(박근혜)

노통의 무리수(민노당)

총리의 임명제청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

행정수도 위헌 판결

(관습헌법 판결)

부당

정당

부당

개헌

필요

무시, 뜬금없다.

필요




• 총리서리 - 참여정부 들어 '총리서리'가 없어지고, '총리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학계의 오랜 요구가 수용된 것입니다.


•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존중은 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모든 조항을 최대한 내각제적으로 해석하는 김철수 교수님 같은 분이 반대하십니다. 신문에는 어떤 교수님 칼럼만 실리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


• 탄핵소추 - 탄핵소추에 반대하고,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법대교수님들의 견해는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만 해도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가 있는데 여기 참여한 법학교수만 135 인입니다. 물론 그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 대통령의 중립의무 - 대통령에게 선거법상의 중립의무가 적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중립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조 제2항은 직업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교과서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관습헌법판결) -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고건 국무총리가 각료제청을 거부한 사건 -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은 형식적 의미만을 갖는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고건총리가 각료제청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 개헌제안 - 구체적인 시기나 개헌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의 설명은, 학설의 논의를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략히 요약한 것일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도 모릅니다. 또 다수설인지 소수설인지가 항상 분명한 것도 아니며, 항상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수와 소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다수의 학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대통령이 전문가를 무시한다거나(나경원), 이단적 법률가(세계일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은, 위에서 정리한 경우 외에도, 헌법학계에서도 다수견해이거나 최소한 유력한 견해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상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적 쟁점에 대해 아주 온건하고 주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이나 발언이 헌법적 논쟁으로 번지면, 노대통령에 반대하는 학자만 찾아내서 인터뷰하고, 칼럼을 게재하는 식으로 노대통령이 무슨 괴짜 혹은 돈키호테인 양 몰아갔습니다. 가령 노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철수 교수님 칼럼만 나가고, 강금실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한정적이라고 말하면, 권한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권영성 교수님 칼럼만 나가는 식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이석연 변호사 같은 분을 '대표적인 헌법전문가'(연합뉴스)로 소개해서 인터뷰하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법경시'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하는 견해만 게재됨으로써, 그 반대견해가 실제로는 소수견해인데도 마치 헌법에 관한 정통적인 견해인 것으로 오인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헌법에 관하여 마치 한 가지의 해석만 가능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많은 경우 다의적이며, 이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것입니다. 다원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토론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여백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방송이 헌법에는 한 가지해석만 존재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그 유일한 해석인 양 계속 광고한다면, 헌법은 우리 국민의 행복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족쇄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2. 언론의 왜곡이 효과를 발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헌법문제에 관한 우리 언론의 왜곡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왜곡보도를 국민들이 쉽게 믿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다른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참여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법의 지배'가 실현되었다는 점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통령도 헌법, 법률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 자체가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기관이고 선관위, 헌재 등도 헌법기관입니다. 이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처음 보는 모습이라 그런지, 이런 의견 불일치에 다소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의 선동에 따라 '대통령이 법을 무시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가장 안이한 설명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설이 항시 대립하는 법학의 속성도 언론이 이용하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학문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특히 헌법학은 학설대립이 매우 격렬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조문을 따라 쟁점이 체계적으로 배열되다 보니, 어떤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찾기도 쉬운 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하든, 언론은 손쉽게 반대학설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반대설이 마치 유일하게 옳은 해석인 양 지면에 내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언론의 선전은, 다양한 학설의 존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쉽게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3. 언론의 주된 수법


그냥 생각이 나서 부록처럼 덧붙입니다. 법리논쟁을 왜곡하는 언론의 주된 수법 중 하나는 논란의 대상이 된 조문 하나만 따와서 들이대는 것입니다. 가령 고건 전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각료제청을 거부해서 개각이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 야당 등은 헌법 제87조 제1항을 앞세워 고건 총리를 옹호했습니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조문만 보면 고총리의 행동이 정당한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다른 조문도 있습니다.


제 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


이와 같이 대통령의 지시권을 명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제청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 혹은 법률은 여러 조문의 체계적인 결합이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한 조문만 따와서 공격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언론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수법은 '그놈의 헌법'과 같은 특정 발언을 문맥과 상관없이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놈의 헌법' 발언이 없었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발언은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헌법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헌법을 경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 http://board.knowhow.or.kr/bestview/view.php?start=0&data_id=38611&mode=&search_target=&search_word=

by 그냥 | 2008/04/12 21:04 | 정치/시사 | 트랙백

절차를 지킨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대부분은 한국 정서에 반하는 '절차를 지키려는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사용해왔던 제왕적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오직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왔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일처리의 답답함을 불러왔고 힘을 바탕으로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일을 처리하기를 바랬던 국민들로서는 무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체가 만든 rule을 지키는 것이 득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입니다.

이전의 대통령 같았으면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필요가 없었겠죠. 대통령은 수많은 비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 같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1926659

재밌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판정을 내리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해왔던 선거 개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계속 문제시했던 언론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이를 문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왔던 선관위는 그에 따른 댓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 헌법소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이제부터는 그 어느 대통령도 선거 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대통령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똑같은 압박-아예 선거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그동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멘스다 하는 식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가져왔던 언론과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절차를 지켜서 행동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이 이뤄내는 성과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죠.

by 그냥 | 2008/01/17 10:53 | 정치/시사 | 트랙백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인사회를 보며...

저는 대한민국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5공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보고는 믿을 만하게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는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당 조직 내에 속한 홍보부는 기본적으로 조직을 변호하는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저는 기존 언론에서 찾지 못하는 진실을 청와대 사이트에서 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훨씬 더 정확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있으나 그건 오늘날 모든 언론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마찬가지죠.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문제는 사실 왜곡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Fact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는게 아니라, 아예 사실 자체를 편집해서 수용하고 더 나아가 그렇게해서 왜곡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논평을 냅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이러한 언론과 힘겨운 싸움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사실상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언론은 정부를 더욱 극명하게 공격했고, 청와대는 이 때문에 마땅히 전해져야할 진실마저 묻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운영하는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는 정반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청와대쪽 자료이고, 언론사 내용이 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정부를 신뢰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의 언론탄압이 공공연한 사실이었기에 오히려 '언론탄압'이라는 언론사들의 보도가 더 잘 먹힙니다. 사실 이명박 당선은 이러한 언론이 이명박을 밀어준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에 화답하듯 홍보처를 폐지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언론선진화 방안을 백지화 하기로 발표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기자실 폐쇄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여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상쇄되어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민주화가 이뤄졌을 텐데요. 이명박 당선과 더불어 그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명박 당선자도, 언론의 지금 모습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것임을 느낍니다. 사실 여론에 제일 민감한게 정치인과 신문사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있는가?'에 항상 초점을 맞추어,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정보제공 서비스의 민주화' 같은 과제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중심과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참 재미없는 주제,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싸워왔다고 봅니다. 그게 대다수 사람에게는 독선과 오만으로 보였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겠지요.

이명박이 홍보처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은 언론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방법은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 내에서 언론사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는 다른 형태지만 사실상 내용은 같은 정부와 언론의 밀월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마 기존의 청와대브리핑 사이트도 폐쇄가 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겠지요.
바뀌기 전에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있는 정책이나 사건이 있으면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과의 차이도 느껴보시구요.
전체적으로 스크롤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만, 요즘 언론사 보도는 요약이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성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진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내용 전문을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색깔을 바꾸어서 표시했습니다. 기존 언론 보도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인사회

by 그냥 | 2008/01/04 02:03 | 정치/시사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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